사례1. 최초요양승인 기간 종결 후 추가상병 신청
재해자는 출근 시 교통사고로 생긴 경추부 염좌,
좌 완관절 타박상으로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고,
치료 종결된 상태였음.
최근(치료 종결 후 약 1개월) 내원하여 허리 통증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원하는 상태이며,
최초요양신청서 제출이후 승인결정을 기다리는 중간에
증상이 발생해 최초요양신청서에 허리 상병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실제로 최초요양신청 이후 허리 진료를 본 기록이
있었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결과
최초요양 기간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허리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과 재요양 신청을 같이 진행해
야 한다고 안내받음.
TIP. 재요양 신청서에 '추가상병 신청'란이 있으므로 따로 추가상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재요양 신청서' 하나만 작성해도 됩니다.
*재요양 신청을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신청서'와 '재요양 소견서', '확인서'를 같이 제출 해야함.
-재요양 신청서는 재해자가 작성(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위)
-재요양 소견서는 주치의가 작성
-확인서는 '재해자용'과 '재해사업장용' 2부
작성(재해자가 준비)
'재해자용 확인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재해발생일, 재해내용을 적고,
합의 또는 민법에 의한 배상금 수령 여부와 현재 소송 진행 여부,
재요양신청 요양시작일 이전 3개월 동안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근무 여부,
재요양신청 요양시작일 이전 3개월간 사업장 재직 내용을 기재하고, 민사합의를 하였을 경우 합의서 사본 첨부
'재해사업장용 확인서'는
최초요양신청 시 근무한 직장에 관한 내용으로 합의 또는 민법에 의한 배상금 지급여부,
현재 소송 진행 여부, 현재 재직 여부, 재직하고 있다면 재직 기간 등을 기재하고 대표자 직인(도장)이 들어감.
재해사업장용 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작성 거부, 폐업, 이사 등) '재해자용 확인서 '만 제출.
확인서 제출이 전국 공통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있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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