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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도수치료
산재 환자는 원칙적으로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산정지침에 맞게 시행해야 합니다.
산재 도수치료 산정지침(수가 36,080원)
1.카이로프렉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로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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