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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환자 재활보조기구 요양비 신청 절차
1. 의사의 처방전 발급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처방전에는 기구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재활보조기구 구입 또는 제공
현물급여: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직접 제공받습니다.
현금급여: 민간 공급업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후,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3. 구비서류 준비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
요양비 신청서
4. 신청서 제출(요양비 청구서)
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척추 보조기)
척추 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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