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상급병실 이용시 병실료 산재인정 여부
산재환자가 상급병실 사용하고 산재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산재환자 입원시 심사삭감의 우려로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보환자 처럼 진료상 필요한 경우나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급병실 사용을 인정해 주는게 산재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1. 산재환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3인실 사용시 입원료 본인부담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질문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병실 사용시 입원료 본인부담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국민신문고' (근로복지공단본부 재활계획부) 답변 정리
상급병실 사용료는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별로 심사한다는 의미겠죠.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써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②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인정
저희는 소규모 병원이라 ①번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네요.
②번도 딱히 그런정도 위중한 환자는 없어서..........
걍 고민없이 산재환자는 4인실 이상 입원 하는걸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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