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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가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산재환자가 입원이 가능한 입원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입니다.
예외적인 상황 즉, 일반병실이 없어서 사용했을 경우 사유를 입력하고 입증자료(일별 입원환자 현황)를 첨부하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주치의 소견서(수술후 절대안정 등)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상급병실 사용시 1인실은 비급여 적용,
2인실은 종별 입원료 수가의 40%본인부담, 3인실은 30%본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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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산재환자 본인이 원해서 1,2,3인실을 이용했을 경우는
일반병실 입원료를 제외한 금액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산재보험 취지로 보자면 환자에게 개인부담을 시키는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산재환자를 상급병실로 입원시키는 일은 지양해야하고
만약 상급병실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인정사례나 기준을 좀더 알아보고
시행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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