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급여 인정 기준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급여 인정 기준 [고시 제2020-16호(행위)]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급여인정 기준은 MRI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일반CT의 일반급여기준과 신체부위별급여기준, 3차원 CT의 급여기준을 가져와봤습니다. 가. 일반급여기준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척추 등)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대동맥질환, 동맥류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
2024. 2. 12.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교통사고 청구 방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교통사고 청구하는 방법 2023년 자동차보험진료진료수가 청구 방법 중 국가보장사업(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01월 01일 부터 '자동차손해배상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담당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은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이며, 2023년 05월 01일 부터 동 사업관련 진료비 청구 시 보험사등 코드번호를 '9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즉, 자동차사고 진료비 지불보증을 특정 보험회사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맡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ex)지급보증번호 93-000000-XXXXXXX 자체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보험사명 리스트(보험거..
202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