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 조건 및 구비서류
처방전 대리수령 조건 및 구비서류 1.처방전 대리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2.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 복지법'에 다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요양보호사, 간병인,친척,이웃,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
2024. 2. 8.
의무 기록 보존 기간
의료법에 따른 의무기록 보존 기간환자명부(접수/수납 대장, 입원 환자 현황, 물리치료 현황 등):5년진료기록부(환자 내원 기록, 처방, 의사 지시사항, 경과기록 등): 10년처방전: 2년수술기록:10년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검체검사 결과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결과지 등):5년영상자료 및 소견서(x-ray, CT, MRI,. 관절경 등):5년간호기록지:5년조산기록부:5년진단서 등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3년영수증, 내역서:5년*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보존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영수증, 내역서'에 대한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2024. 2. 7.